유정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시설 가까이 접근하면 시설장에 경보 제공
성범죄자 86%, 학교서 700m 내 거주 현실 감안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시설장에게 경보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방어 능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보호관찰소장이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 송수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보호관찰제도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입법 조치다.
특히 성범죄자의 교육시설 접근 제한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다. 성범죄는 가해자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성범죄자 대다수가 교육시설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의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1,622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86.1%(1,397명)가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로부터 도보 7분(반경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43%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전과가 있다. (▶관련기사)
유정주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키고 보호자와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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