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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3단계 시행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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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3단계 시행 추인

입력
2021.10.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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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위한 민관 합동 논의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3단계’로 시행한다는 정부안을 추인했다.

국무조정실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행정안정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계획은 28일 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한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급격한 방역완화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위드 코로나’를 3단계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해제,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 허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적 모임 10명까지 허용(1단계) △대규모 행사나 집회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사적 모임 10명까지 허용 유지(2단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해제(3단계)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1차 개편에서 자정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ㆍ평가해 2차 개편 때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해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은 28일 위원회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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