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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조사… SK계열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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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조사… SK계열사 여부 확인

입력
2021.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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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25일 SK그룹 본사 등 현장조사
조사 결과, 계열사로 판단되면 검찰 고발 가능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서재훈 기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서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시행사 ‘화천대유'에 수백억 원대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는 동일인(총수)이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서류 상 킨앤파트너스는 김문호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 대표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2015년 400억 원을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을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지적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여부를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한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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