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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모임이 다 되는 건 아냐...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4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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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모임이 다 되는 건 아냐...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4명만 가능

입력
2021.10.29 11:00
수정
2021.10.29 13:3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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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1~2주 계도기간 주기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확정됐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은 1~2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로 한다. 전국적으로 10명이었던 초안에서 비수도권 인원이 2명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4명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적용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백신 패스란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 시설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된다. 하지만 유흥시설ㆍ콜라텍ㆍ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서는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2차 개편에 들어가면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정부는 개편안을 단계별로 4주 적용한 뒤 2주 평가기간을 거쳐 유지하거나 1~3단계로 올려가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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