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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커피 타줬으면" 女 사진 몰래 찍고 음란 대화한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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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커피 타줬으면" 女 사진 몰래 찍고 음란 대화한 소방관

입력
2021.10.31 12:31
수정
2021.10.31 12:5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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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주의' 처분

소방차. 게티이미지뱅크

소방차. 게티이미지뱅크

일반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3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부적절한 대화를 오간 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본서 소속 A소방위와 직원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위는 지난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팀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해당 사진은 A소방위가 자격증 시험을 보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팀원 2명이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같은 방에 있는 직원 배우자가 발견,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소방서 측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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