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풀려 심야 단속 강화
10월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증가세
경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
경찰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술자리가 잦아질 것에 대비해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심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음주 문화 변화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1~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144건이었고, 사망자는 228명, 부상자는 2만 1,426명이 발생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사고 1만622건, 사망자 128명, 부상자 1만6,7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2%, 43.9%, 21.6%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9월 309.9건이었지만, 이달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했다. 증가세를 막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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