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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만 가려 받으라니" 헬스장·목욕탕·노래방 '위드 코로나' 되레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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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만 가려 받으라니" 헬스장·목욕탕·노래방 '위드 코로나' 되레 울상

입력
2021.10.31 19: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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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자유화 불구 일부 업종 '백신패스' 도입
미접종자 고객 환불 문의 쇄도… "매출 타격 우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시민이 운동하고 있다. 뉴스1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시민이 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11월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풀렸지만 일부 자영업자는 여전히 울상을 짓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일부 업종에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업소 이용객은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제시해야 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209만 개 중 13만 개가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당장 다음 날부터 백신 패스를 시행해야 하는 서울 시내 업소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서초구 헬스장의 트레이너 오권훈(30)씨는 "백신 패스로 이용권 사용기한을 미뤄 달라는 문의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면서 "회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매출 손해가 커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2년 반째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해온 홍세희(34)씨도 "음성확인자는 검사 후 48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으라고 하면 누가 이용하겠나"라며 "이미 환불 요청만 5, 6건"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 실내 스크린골프장 매니저 김모(28)씨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보면 10명 중 3명 정도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니던데, 그렇다면 (백신 패스 도입으로) 매출이 30%는 줄지 않을까 싶다"며 "직원 채용도 백신 맞은 사람만 가능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크린골프장을 5년째 운영해왔다는 정모(60)씨 역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70%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백신 패스로 또 가로막히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안전성 우려나 개인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은 아예 시설 이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고 되물었다.(※방역당국은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는 백신 패스 적용 예외로 두고 있음)

서울 영등포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황모(72)씨는 백신패스 정책 실효성을 지적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은 접종 완료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씨는 "노인들은 동네 목욕탕에 올 때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에서 증명서를 찾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손님들과 실랑이를 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집단행동도 예고됐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1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증명제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다. 신청 첫날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혼선을 빚은 것에서 시작된 자영업자들의 성토는 지급된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3개월 동안 매출이 수백만 원이나 줄었는데, 받은 돈은 30만 원에 불과하다"며 "터무니없는 보상액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유지 기자
류종은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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