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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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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대법 "학대 아냐"

입력
2021.11.01 11:25
수정
2021.11.01 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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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 → 2심 무죄 → 3심 무죄
"타인에게 들은 말, 증거로 인정 못 해"
"학대 아닌 교육적 동기 따른 것"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소란 피우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며 학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2019년 3월 B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학생이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B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그해 5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B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촬영을 피하는 아동에게 계속 휴대폰을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학 및 이사까지 가게 됐고,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선 선고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 법정 진술한 B학생 어머니 증언에 B학생과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 듣고 '전하는 말'이 포함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형사소송법 316조는 특정 인물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살고 있어 진술이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면, 타인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같은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는 다른 학생들 대부분이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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