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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장님 마음? 인허가 불확실성이 부른 유착의 유혹 [시행사의 세계]

입력
2021.11.02 13: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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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심의기준 높이고
뇌물 수수 처벌 강화해도
지자체 자율권 무시할 수 없어

편집자주

성남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는 합법과 불법을 줄타기하며 한탕 수익을 추구하는 시행사의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규제 일변도'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폐쇄적인 공무원 사회가 비리를 묵인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등 개발사업 부패 차단 노력도 있었지만

개발사업 부패 방지를 위한 법·규정 정비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개발사업 부패 방지를 위한 법·규정 정비 현황. 그래픽=김문중 기자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부패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마련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개개인을 대신해 도시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전문 기구다. 앞서 2002년 오포 개발 사업 때 위원회에 속한 교수 세 명이 건설업체의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비리 관행 개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김영란법 이후 공공연한 뇌물 전달은 거의 없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인허가, 결국 공무원 판단 또는 지자체장의 '철학'대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해 인허가권자와의 유착 여지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여러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허가 행정은 규제 내용이나 수준을 정형화하기 어려워 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나름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도시개발 정책이 다른 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다. 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지역별로 도시에 대한 구상과 목표가 제각각이라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지역에서는 심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허가를 더 까다롭게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청탁 특성상 로비 적발이 어려운 점도 문제를 키운다. 올해 6월 학술지 '지방행정연구'에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논문은 이런 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해당 논문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인허가 부패 사건은 잘못을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공무원 스스로도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폐쇄적인 공직 사회에서 뒷돈이 묵인되는 환경적 이유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연구조차 쉽지 않다는 게 행정 연구가들의 고백이다. 도시계획 관련 지방행정 연구를 오래 해 온 한 연구원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에서 업체와 지자체 간 '뽀찌(뇌물)'가 오가는 정황은 파다하다"면서도 "행정 연구는 발주처가 주로 '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부정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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