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갤러리 폐쇄를 요청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 개씩 게재되고 방치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