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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상자' 특정 못했나… 공수처, 손준성 압박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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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상자' 특정 못했나… 공수처, 손준성 압박 쉽지 않았다

입력
2021.11.03 05: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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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47) 검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차원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에 관여한 인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9월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입건한 뒤 54일 만이다.

지난달 26일 공수처와 손 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서로의 패를 대부분 확인한 터라, 일주일 동안 공수처가 손 검사를 압박할 카드를 얼마나 탄탄히 확보했는지가 이날 조사의 관전 포인트였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당시 수사기록 대부분을 제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초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장한 '손준성 보냄' 문구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당 문구는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 검사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간주됐다.

손 검사는 이날 고발장 등을 김웅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상의 '손준성 보냄' 밑에 적힌 '제보자 X가 지현진임'이란 문구를 손 검사가 입력한 것으로 보고 추궁했지만 손 검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현진씨는 고발장에 등장하는 채널A 사건 제보자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에선 '공식 접수되지 않은 제보는 반송했는데 이 경우(고발장)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의혹을 풀 첫 단추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손 검사 지시 여부 및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가 부하 검사나 수사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적용 가능한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손준성과 A검사 등 성명불상 검찰 간부들은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 검사의 순차적 지시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주된 수사 목표를 삼고, 최근까지도 대검 검사와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고발장에 언급된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김웅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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