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대형 피트니스센터, 9월말 문자로 폐업 통지
회원 이름·전화번호도 인근 헬스장에 동의 없이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
서울 시내 유명 피트니스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 2,000여 명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헬스장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 소재 A피트니스센터는 9월 30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특별한 대책과 지원 없이 영업 제한이 계속돼 저희는 절벽으로 내몰렸다"며 폐업을 알렸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시설 면에서 뛰어난 B헬스장이 회원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활한 이관 안내를 위해 회원의 잔여기간, 성함, 전화번호 등이 B헬스장 책임자와 공유된다"고 밝혔다.
A피트니스센터는 헬스, 수영, 골프, 스쿼시 등 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센터로 당시 잔여 이용기간이 남은 회원이 2,200명 이상이었다. 센터는 폐업에 따른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B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2,000명 넘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넘어간 것이다.
회원들은 폐업에 따른 금전적 피해에 더해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장모(46)씨는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한 설명이 일절 없었고, 계약서로도 (제공 의사를) 확인한 적 없었다"며 "갑자기 영업 중지를 통보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이용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가 확보한 센터 가입 약관에도 개인정보 제공 관련 조항은 없었다.
A피트니스센터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피소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B헬스장 측은 "A피트니스센터와 사전 교류나 금전적 거래도 없었고, 서비스 개념으로 회원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부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이런 일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헬스장 관계자는 "문제시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광고, 회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변호사는 "헬스장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양수인이나 제3자에게 고객 명단을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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