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홈페이지에 다시 글 올려
성남시 공개 반대 지적에 "시간 촉박해 불가피"
"부당이익 환수 주장, 공사 사장 기본적인 책무"
윤정수 성남도시개발사장이 지난 1일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개인 의견이 아닌 공사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윤 사장은 3일 오전 공사 홈페이지에 ‘대장동 대응 방안 대국민 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란 글을 올려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는 공사의 대장동 TF 단장으로서 TF 실무직원들의 자료 수집 도움을 받아 직접 실무 확인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사장인 제가) 직접 타이핑했고, 직원들이 오타 여부를 체크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했다.
윤 사장은 이어 “고서는 공사 사장이 공식적으로 성남시민과 나아가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며 공사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공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우 저급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장의 이날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올린 자신의 글에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지난 1일 올린 보고서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사장은 성남시가 ‘대국민 보고서’ 발표를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남시는 보고서 공개 직전 공문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TF 법률자문단 위촉 전에 1개 법무법인의 자문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공사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시간이 매우 촉박해 법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기에 발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이어 “단순히 1개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머 “자문의견 내용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사장은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주장하는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대장동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실기하지 않는데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공분과 논란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는 게 공사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해임 소송과 관련된 법무법인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상록은 대장동 사건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사장은 지난해 12월 은수미 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 이유로 해임하자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8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며 윤 사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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