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서 문란 행위" 막말 논란에 제명돼
지난해 총선 당시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제명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결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를 향해 "(세월호 유가족 텐트 내) 사건이라고 아시느냐"고 물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제명 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차 전 의원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제명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차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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