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제한 해제하고 PCR 음성이면 입국 가능
감염 위험 높은 나라 출신은 예방접종 필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5일부터 정상화한다. 그간 전파 위험 때문에 입국 가능 숫자를 제한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던 터였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인원 제한을 해제하되, 출신국가의 감염 위험도에 따라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예방접종 등 전제조건을 운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비자 E-9) 입국 정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100명, 일주일 600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5개국에 대해서는 출입 허가를 증명하는 사증 발급 자체를 막아뒀다.
매년 5만 명 안팎이던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해엔 6,688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인력난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5개국 출신은 해당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경과하면 사증이 발급되며, 탑승 전 72시간 안에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들어올 수 있다. 현재 해외 접종률, 사증발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는 수월하게 입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만 음성이면 된다. 입국 후엔 국내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5만 명에 달한다"며 "입국 후에도 방역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배정 사업장 우대 조치 등으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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