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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 행동 역겹고 추악" 검찰 “극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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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내 행동 역겹고 추악" 검찰 “극형 불가피”

입력
2021.11.05 17:30
수정
2021.11.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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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모에 사형·양부엔 징역 7.5년 구형
양모 “나쁜 엄마 만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
검찰 “반성과 사죄 없어…사회서 격리 필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피해자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37)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피해자 사망 다음날 지인에게 ‘하느님이 천사 하나 필요하신가 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간절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상습적인 고문·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신체적 약자이자 미래 사회의 희망인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장씨를)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씨에 대해선 “학대하는 엄마로부터 (정인이를) 보호할 마지막 보호자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면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와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부모는 이날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였다. 장씨는 “나쁜 엄마를 만나 힘겹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너무 죄스럽다”며 “내가 한 일을 입에 담기도 역겹다”고 말했다. 장씨는 “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나는 정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다. 내가 섬기는 신과 많은 입양 가족을 욕되게 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다”면서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5월부터 상습 폭행과 학대 속에 방치되다가 그해 10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눈을 감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겐 무기징역을, 안씨에겐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린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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