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하고 법무부도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편향수사를 지적하는 민원과 진정에 따른 감찰이라고 해명했지만 법ㆍ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맞춰 대대적 감찰에 착수하는 게 석연치 않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 조국 수사를 밀어붙였던 윤 후보를 겨냥한 ‘표적 감찰’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검이 감찰에 나선 이유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진정서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익성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조 전 장관 부인과 5촌 조카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1ㆍ2심은 조 전 장관 조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굳이 대선 국면에 이슈화하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ㆍ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언론 대응용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도 괜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도 문제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분석결과를 공수처에 넘긴 과정도 개운치 않다. 대검은 수사가 아닌 감찰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와 내통한 검찰이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는 윤 후보 측 비판을 양 수사기관이 자초한 셈이다.
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더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 양측 캠프가 수사기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우 예민한 상태다. 검찰과 공수처가 각기 대장동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 집중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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