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다발 쌓아 두고 호화생활…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 구속
알림

돈다발 쌓아 두고 호화생활…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 구속

입력
2021.11.08 16:49
수정
2021.11.08 16:54
0 0

범죄 수익금 수백억 달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과 고급 차키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과 고급 차키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이익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으로 활동한 운영자 11명에 대해선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26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1조 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사이트도 확인됐다. 이 조직의 주범 5명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걸리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한 뒤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264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추첨식 게임 결과에 대해 별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2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두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며 “도박사이트 관련자 모두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