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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총 14년 2개월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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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 9년 확정… 총 14년 2개월 복역

입력
2021.11.08 17: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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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4년 만에 매듭
‘선거개입’ ‘뇌물수수’까지 14년 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들 사찰을 지시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이다. 앞서 선거 개입 및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의 수감 기간은 총 14년 2개월로 늘어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던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2019년 총 9차례 기소됐다.

1심 결론은 2020년 2월에 나왔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징역 7년을 유지하고, 자격정지만 5년으로 줄였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늘렸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장 제출 26일 만에 재상고를 포기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3년 6월 기소됐고, 다섯 차례 재판을 거쳐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알선수재)로도 기소돼 2016년 9월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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