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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靑관저 거주설'에… "법 위반 없다" vs "아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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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靑관저 거주설'에… "법 위반 없다" vs "아빠 찬스"

입력
2021.11.08 20:10
수정
2021.11.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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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무슨 찬스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부모 찬스”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혜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태국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귀국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문화일보 등이 8일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다혜씨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대응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의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다혜씨 가족이 청와대 관저에 자주 들르는 것이 거주한다는 소문으로 와전된 것"이라는 얘기도 여권에서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팔고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듬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7억6,000만 원가량에 매입했고, 올해 2월 약 9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다혜씨의 청와대 관사 거주를 '관사테크'라고 몰아간 대목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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