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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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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1.11.08 19:23
수정
2021.11.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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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시리즈 이어 두 번째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홈페이지 캡처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홈페이지 캡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블채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연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액은 미정으로, 심의위원 9명 전원이 모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과징금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앞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Mnet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네 개로 방심위는 2019년 CJ ENM에 프로그램별로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아이돌학교'가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아이돌학교' 2회분을 동시 편성한 tvN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김모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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