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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택배 길 열렸다...정부, 내년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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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택배 길 열렸다...정부, 내년 관련법 개정

입력
2021.1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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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 통해 사회적 타협 도출
드론·로봇 이용, 기존 운송수단 보완 방안 모색

지난달 14일 광주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광주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 '호그린에어'가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달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고, 드론이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어 드론 택배 등이 불가했다. 법안 논의 당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이 엇갈리자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드론·로봇을 이용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사회적 타협 방안인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하면서 드론 택배의 길도 열리게 됐다. 전국용달협회·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는 5차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률 개정에 나선다. 드론으로 격지·오지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등 기존 운송수단을 보완하는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단 오히려 산간 오지나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에 활용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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