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5년 선고 1심 형량 유지
“대규모 피해 부른 라임 관련해 청탁”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회사 피해액이 192억 원에 달해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명목상 대표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탁을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대규모 피해를 부른 라임 사건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이 청탁대상이었던 점과 범행 동기를 종합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세 전 대표는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봉현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정무수석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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