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세븐틴 도겸의 법인 건물 매입으로 연예인 부동산 사례 재조명
합법적 절세 혜택 VS 페이퍼 컴퍼니 향한 의혹
그룹 세븐틴 도겸으로 인해 다시금 연예인들의 법인 건물 매입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영 앤 리치'라는 감탄을 자아냈지만 법인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그간 연예인의 법인 설립 투자에 대해 절세 혜택을 노린 탈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바 있다.
연예인들이 법인 건물 매입을 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되파는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 매매는 개인 매매보다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부터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기 때문이다.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이 있지만 이들의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다.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 꾸준히 화두
올해 상반기,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거론됐다. 배우 손지창 오연수 부부부터 하정우 소유 이정현 등이 빌딩을 매각했다. 김태희 비 부부의 매각 소식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4년 132억원 매입한 건물을 올해 3월 203억에 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세븐틴 도겸이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도 크게 이슈가 됐다. 도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상 5층 빌딩을 68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 도겸은 건물 매입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도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법인의 소재지가 안양 일반 가정집으로 소개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법인 매매 대안 내놓은 국세청
지난해 MBC 'PD수첩'은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연예인들은 법인 주소지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둬 세금을 추가로 감면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도겸 역시 사실상 절세 혜택을 위한 법인 명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에 대해 칼을 빼어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탈루 의혹이 있는 27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을 타파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발의되며 법인 단기투기에 대한 대안이 되리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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