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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돕지 않으면 가족 납치" 윤영찬 의원 협박 남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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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돕지 않으면 가족 납치" 윤영찬 의원 협박 남성, 혐의 부인

입력
2021.11.11 15:45
수정
2021.11.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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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한 휴대폰… 그걸로 메일 보낸 적 없어"
검찰 "이메일 발송 휴대폰 위치와 피고인 동선 일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5일 공개한 협박메일. 윤 의원 SNS 캡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5일 공개한 협박메일. 윤 의원 SNS 캡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윤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우연히 만난 대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했을 뿐 (그 기기를 통해)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협박 메일을 보낸 이메일 주소 자체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휴대폰 3대 중 1대에서 문제의 이메일이 전송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A씨는 8월 5일 윤 의원 개인 계정으로 보낸 메일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해당 메일에는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가족 및 보좌관 집과 동선을 파악해놨으니 납치해 능욕할 것' '이 지사님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의 집도 모두 파악했고 데리고 놀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 발언을 통해 "경의선 숲길에서 이재명 팬이라는 광주에서 올라온 젊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1만 원을 주고 산 휴대폰"이라며 "검찰은 정황증거, 심적 증거로 범행을 추론했지만, 제가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협박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휴대폰의 IP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다수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서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8월 한 매장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들 혐의도 전부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A씨가 윤 의원과 합의할 경우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을 하되 다른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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