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수입·제조하는 요소수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검사기관도 서둘러 확대하기로 했다.
요소수 법정 처리기간 단축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 수입·제조하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법정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기간을 줄여 국내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불순물이 많은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망가질 수 있는 데다 질소산화물을 잘 걸러내지 못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요소수를 수입할 때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국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기관 수 확대
검사기관 수도 늘어난다.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촉매제 검사지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등 2곳이다. 현재 이들 기관에 검사 대기 중인 건수는 11일 자정 기준 총 137건이다. 이 중 11건이 11일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19건이 12일 처리될 예정이다. 11일 처리된 11개 업체의 제조·수입 물량은 총 1,465톤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귀 현상이 벌어진) 지난 8일 이후 하루 1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어 적합판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신규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