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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제한’ 도로서 달린 덤프트럭, 대법서 유죄 반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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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제한’ 도로서 달린 덤프트럭, 대법서 유죄 반전 왜?

입력
2021.11.14 12: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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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화물차량 제한, 표현 불명확해” 무죄
대법 “덤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유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근시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화물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올림픽대로에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몰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기사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2심은 ‘통행제한 알림판’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오전 8시 25.5톤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강일나들목(IC)부터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약 8㎞를 달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 고시에 따라 ‘올림픽대로 강일IC~행주대교’ 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도로 위 알림판만 보고 덤프트럭도 운행 금지 대상인지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란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강일IC 초입엔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붙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알림판엔 ‘화물차량’만 명시돼 있고, ‘건설기계’는 없었다”며 “‘화물차량’이라는 용어가 도로교통법상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특수자동차까지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다른 개념과 혼동될 수 있는 ‘화물차량’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도로 알림판에 사용하고 국민에게 의무와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규범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 알림판은 A씨 사건 이후 ‘10톤이상 화물차 등 통행제한’ 문구로 교체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화물차량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의 한 종류인 ‘덤프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덤프트럭이 건설기계이자 자동차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지만, 통행제한 대상에선 제외된다고 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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