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학 교원 임용 때 허위 경력 기재
여권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 공세
법조계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울 것"
"단순 오기" 尹 캠프 해명 두고 또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교원 임용을 위해 과거 5개 대학에 허위 경력과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권 지지층에선 ‘자녀 허위스펙’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실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시간강사·겸임교원 관련 허위 경력을 써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를 지원하면서 대도초·서울 광남중·영락고 근무 경력을 냈는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로 일한 것 외에는 확인되는 이력은 없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이를 두고 “단순 오기” “정당하게 사실에 근거해 썼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같은 김씨의 허위 기재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1일 “김건희씨는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채용된 후 급여라는 재산상 이익을 상습 편취했다”며 그를 상습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허위 이력을 내세워 입사 및 입시에 활용하면 회사나 대학의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잘못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 딸의 '허위 스펙'을 꾸민 정경심 교수도 1·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허위 이력'을 마지막으로 제출한 때가 2014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
사문서위조 혐의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건 마찬가지인 데다, 적절한 혐의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사문서위조죄는 '사실 증명 등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봉사활동 증명서를 위조해 문제가 됐지만, 김씨는 ‘스스로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이력서를 쓴 것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허위 ‘입시서류’(증명서)가 아닌 허위 ‘이력서’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등 징계하는 경우는 있어도 형사처벌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습사기죄 역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로 취업했다가 곧바로 관두는 식으로 60여 개 기업에서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김건희씨의 경우 경력에는 문제가 있었더라도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김씨는 실제 강의를 해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을 통한 편취’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이러한 허위 이력들을 공소시효에 포함되는 2014년 이후에 대외적 사업 등에 활용한 사례가 추가로 나온다면 업무방해 적용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단순 오기” 해명과 관련해, 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만큼 검찰 수사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교롭게도 윤 후보는 2007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정아씨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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