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공약
기준 완화 때는 '부자감세' 논란
"집값 안정화 역행" 지적도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검토” 공약은 이달 하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납세자의 불만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 집값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뛸 전망이다. 다만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윤 후보의 공약 실현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4배 급증 전망… 불안한 납세자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올해 세금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자료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상향(9억→11억 원)을 고려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5조7,363억 원 추산)는 지난해 세수(1조4,950억 원)의 3.8배에 달한다. 납세자 수는 10만 명(지난해 66만5,000명→올해 76만5,000명 추산) 늘어나는 데 비해 세금 총액은 훨씬 급증하는 셈이다. 실제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지난해 약 220만 원에서 올해 약 750만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여러 효과가 겹친 결과다. 1주택자는 과세 기준 상향으로 그나마 완충장치가 생겼지만 다주택자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이런 납세자의 세금 불만을 파고들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대 75%나 된다”며 양도세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종부세를 완화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양도세율을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윤 후보의 부동산 문제 해법이다.
부자감세에 균형 발전 역행… "현실성 의문"
하지만 윤 후보의 종부세 면제 공약은 주로 고액 자산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칫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종부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별도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과세 대상도 1주택자 기준 2%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 납세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를 할 때도 “고가 집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깎아주는 꼴”이라는 반발이 내부에서 나왔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같은 ‘물건’에 매기는 반면, 종부세는 보유자에게 매기는 ‘인별 과세’로 성격이 다르다.
만약 서울, 경기도에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어느 지역에 내야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지역마다 균형발전에 배분하는데,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만 세금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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