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관할 팔공산 불법 가건물
탁구장 개장 축하연 열어 '물의'
'노마스크'에 술·음식...공연도
칠곡군 "처분 어렵다 " 미온적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건물을 지은 것도 모자라 내부에서 수십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개장축하연을 벌였지만, 관할 지자체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직 군수가 3선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북 칠곡군 얘기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산 기슭에 최근 녹색 지붕의 건물이 들어섰다. 가로 8m, 세로 15m, 높이 5m나 되는 하우스형 가건물이다. 철골과 쇠파이프 등으로 기둥 등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다. 벽체와 창문까지 설치했다. 내부엔 탁구대 4개가 설치돼 있었다.
지난 7일 오후 이곳에선 요란한 음악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체육동호회의 체육시설 개장 축하연이었다. 풍물패 공연에 이어 30여 명의 동호인들은 다닥다닥 붙어 술과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이들 중 마스크를 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축하연은 주민 신고로 군청 관계자가 출동한 뒤에서야 끝이 났다.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건물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선 건물이다. 하지만 칠곡군은 불법 가건물에 방역수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데도 칠곡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별다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불법 건축물 철거에도 느긋한 입장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은 확인해 계도 조치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강제철거는 불가능하며 고발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군수의 ‘3선 레임덕’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민은 “군수가 3선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니 불법 건축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음주가무까지 즐기는데도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이라며 “칠곡군이 제대로 철거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김채은 대구한국일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