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민변 김태근 변호사
"종부세 재산세 통합은 지역균형발전 의도와 배치"
"1주택자는 과세 기준 완화, 면제 혜택 등 작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전문가들이 종부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뜻에서 도입됐고 집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을 맡은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에는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일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앞서 14일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 후보의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주장은 지역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종부세는 국세라 종부세로 거둬들인 돈은 정부가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골고루 쓸 수 있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걷어서 서울 시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된다"며 "서울에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서울시만 쓰면 서울에 있는 이 주택들은 더 고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세를 걷을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를 걷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5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의 취지를 두고 "특정 지자체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땅값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 고가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은 그 특정 지자체에만 100% 귀속시키지 말고 이게 전국적으로 내고 전국에서 다시 전체 지자체에 나눠주자라는 부분이 종부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당시 전국 균형 발전 차원으로 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고"며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약화됐다가 이번(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위주로 강화가 됐다"고 덧붙였다.
"1주택 고령자 힘들다" 주장에는 "종부세 감면 최대 80%"
이들은 종부세가 1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시된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김태근 변호사는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내는 게 조세 평등주의에 맞다"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4% 부과하겠다, 이러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이 높고, 대상이 되더라도 그 세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는 최소 15억 원(실거래가, 공시가 기준 11억 원) 이상이 되어야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고, 시가 20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쳐서 560만 원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위원도 "1주택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몇 달 전에 이미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지적했고 "오래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연령이 6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감면이 또 절반 정도로 된다"면서 각종 감면 혜택을 짚었다.
현행 종부세법상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64세에 20%, 만 65∼69세에 30%, 만 70세 이상에 40%가 적용된다.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9년 보유에 20%, 10∼14년 보유에 40%, 15년 이상 보유에 50%가 적용되고, 합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
"양도소득세, 조세 원리로 보는 게 바람직"
종부세와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꼭 부동산 대책 또는 표 대책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세의 원리에 따라서 소득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다는 원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사실 상당히 봐주고 있다"며 "만약에 5억 원에 산 주택이 9억 원이 됐고, 팔아서 4억 원을 벌었는데 4억 원이라는 소득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재 세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양도소득세 면제 상한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구상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세율을 인하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으로 정상 소득세와 동일한데, 다주택자에게는 고세율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윤 후보 측 주장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세율을 인하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른 세율보다 특히 우대를 해야 할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윤 후보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종부세 재검토를 꺼내 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대한민국에 다주택자는 300만 가구"라면서 "300만 가구에 투표수로 따지면 1인 가구당 보통 2.5명이 있다고 하면 표수가 600만 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기팅해서 당신들의 종부세 하고 양도세를 내가 절감해 줄 테니 나한테 표를 달라, 정확하게 그런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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