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검은 옷' 사진 적극 대응 나선 이재명 캠프
"캠프서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도 오보 계속 고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6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 이후 6일 만에 자택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후보 배우자 과잉취재로 인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팩트가 보도한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 기사를 대상으로 이같이 반박했다.
더팩트는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외출하는 김씨를 포착했다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검은색 코트에 망토를 두르고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 여성은 흰색 카니발을 타려고 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여성 세 명이 등장하는데, 더팩트는 이들이 김씨의 수행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선대위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은 김씨가 아닌 수행원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수행원이라고 밝힌 인물 가운데 가방을 든 여성이 김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5일 카니발이 아닌 흰색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 후보 측 신고…경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
선대위는 더팩트가 캠프 측에 후보 배우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보도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더팩트는 사진 속 인물이 후보 배우자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 후보 캠프 관계자가 확인을 거쳐 해당 인물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님을 밝혔으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보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해당 보도가 스토킹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더팩트의 차량 네 대, 기자 다섯 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는 댓글이 9,000개 이상 달리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가 스토킹이란 단어까지 언급한 건 일부 언론의 김씨 관련 취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기자 다섯 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재명, 범죄자로 만들 심산인가"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보도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후보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어젯밤부터 꾸준히 해당 언론사에 삭제 요청을 해왔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더팩트 기자들이 마치 범죄자 추적이라도 하듯 김혜경 여사를 추적했다"며 "이 후보를 범죄자로 만들어보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이 입을 맞춰 이 후보의 폭행을 운운하는 행위, 이 모두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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