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오늘부터 사라진다. 숭례문의 경우 앞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닌 ‘국보 숭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19일 문화재청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한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인데, 지정 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서열화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알기 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역사·학술·경관적 가치’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국가, 민족, 지역, 분포의 경계 등을 대표하는 것’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이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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