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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 환자 배정 거부하면 손실보상 인정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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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 환자 배정 거부하면 손실보상 인정 않는다"

입력
2021.11.19 11:21
수정
2021.11.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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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병상 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병상 배정 강화 계획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수도권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란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준중증 병상 452개, 중등증 병상 692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 지정했다고도 밝혔다.

병상활용도 제고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추가 접종 활성화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히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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