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처음에는 "성적의도 없었다" 부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인정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안양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교사 화장실의 세면대 거울 앞에 있는 갑휴지 상자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범행은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 책임자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들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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