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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 30만 명 늘어...95만 명에 5.7조 부과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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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 30만 명 늘어...95만 명에 5.7조 부과 '역대급'

입력
2021.11.22 10:23
수정
2021.1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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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88.9% 부담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도 5조7,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94만7,000명에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5조7,000억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 명, 세액(지난해 1조8,000억 원)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급증한 부과 대상을 감안한 듯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의 세액을 부담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가 낼 세액은 전체의 3.5%(13만2,000명·2,000억 원)에 그친다. 특히 납세 대상이 된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로 감소했다.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유지됐을 때보다 고지인원은 8만9,000명 (-40.3%), 세액 814억 원(-29.1%)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1가구 1주택자 중 72.5%(시가 25억 원 이하)가 부담할 평균 세액은 50만 원에 그쳤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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