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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23명 "종부세법 과중하다"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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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23명 "종부세법 과중하다" 위헌제청 신청

입력
2021.11.22 20:36
수정
2021.11.22 20:38
0 0

2020년도 종부세 대상 된 123명
"종부세 부담 가중, 재산권 침해" 위헌 제청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강모씨 등 123명은 이날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이들은 올해 7월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 등의 대리인단은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을 계산해보면 주택가격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결국 과중한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0%, 27.5% 증가했다. 대리인단은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 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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