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위반 주유소 2곳 적발
불법 요소수 유통시킨 업체 2곳도 적발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서울시내 주유소 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시내 주유소와 요소수 유통업체 454곳에 대한 긴급단속에 나서,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한 양을 보관할 수 없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 중 한 곳은 고시 기준의 15%를 초과한 1,500L를, 또 다른 주유소는 판매량의 450%를 초과한 1,300L를 보관 중이었다. 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134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와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개를 시내 주유소에 납품한 2곳도 함께 적발했다.
최한철 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유통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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