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책을 23일 발표했다. 당정 간 논란을 빚은 연말 기준 초과 세수액은 약 19조 원으로 추계됐다. 이 중 약 40%인 7조6,000억 원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으로 쓰이며, 종부세 초과세수 역시 전액 지방으로 간다. 남는 11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은 국채매입에 쓰고, 3조6,000억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결국 쓸 재원은 5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기정예산을 합쳐 12조7,000억 원 이상의 ‘민생지원책’을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예산에 1조 원밖에 남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재원은 실제 1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코로나19 피해 법정 보상에서 제외된 ‘비보상 대상업종’ 지원에는 2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대부분 연리 1.0%의 초저금리로 업체당 2,000만 원의 특별융자를 가동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에 반대하면서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촘촘하고 두꺼운’ 손실보상책이 기대됐다. 하지만 융자와 세제감면 등에 머문 이번 지원책은 기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초과세수 중 국채매입분 2조5,000억 원과 용도 미정인 세계잉여금 처리 예정분 3조6,000억 원 등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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