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추징금 956억 집행 불투명… 검찰, '전두환 특례법' 적용 검토
알림

추징금 956억 집행 불투명… 검찰, '전두환 특례법' 적용 검토

입력
2021.11.24 04:00
5면
0 0

추징금 2205억 중 956억 미납
당사자 사망해 원칙상 집행 중단
'전두환 추징법' 조항 적용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그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그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25년째 미납 상태인 거액의 추징금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제3자가 소유한 전두환씨 재산 등을 상대로 미납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205억 원에 달하는 전씨 추징금 중 57%인 1,249억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956억 원은 미납 상태다.

올해 들어선 14억 원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3억5,000만 원을 집행했고, 8월 전씨 일가가 소유하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산과 건물 등을 공매에 넘겨 10억여 원을 회수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재판의 효력은 피고인 외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데, 추징 역시 부수적 형벌 집행인 만큼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도 납부 의무자가 사망할 경우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형사소송법에 "재판을 받는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조세와 전매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추징으로 한정돼 전씨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이번 사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특례법 조항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선 위헌 시비가 있었지만,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313억여 원의 추징금만 낸 뒤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완납을 미뤘다.

정준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