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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징계위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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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징계위 30일 개최

입력
2021.11.26 11:20
수정
2021.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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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층간 소음 갈등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 직위해제 조치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열린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시보' 신분인 B순경에 대한 징계위가 30일 오후 논현경찰서에서 열린다. 이들은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나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생활 19년차의 A경위는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1층 외부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인 빌라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뒤 현장에 곧바로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순경은 피의자(48)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또 다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인 일가족 3명은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중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와 B순경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은 앞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앞서 관할 서장이었던 전 논현경찰서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들 경찰관은 살인미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국민 안전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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