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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어" 병사 폭행·협박 일삼은 전역 간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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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돌 먹어" 병사 폭행·협박 일삼은 전역 간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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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병사들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전직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한 사단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1시쯤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군대 생활반에 있던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체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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