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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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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빙상선수 인권보호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수용 거부

입력
2021.11.29 14:30
수정
2021.1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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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및 13개 지자체만 수용 의사
교육부, 서울시 등 9개 지자체는 불수용
인권위 "학원법 개정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일부 기관에서만 수용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인권위는 올해 2월 1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교육부, 공공 빙상장이 설치된 22개 지자체에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원법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체육시설법 제정 당시(1989년)와 달리 스포츠 분야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부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학생선수는 학교 단위 인권보호 대책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빙상처럼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종목에선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인권위는 서울시를 비롯해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13개 지자체도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의 권고를 이행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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