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자료제출은 역학조사 단계 아냐"
횡령 부분은 원심과 동일...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성수)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 누락,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 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등의 혐의는 원심 판단과 동일하게 한다”며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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