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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 문자 수백통 보내고 주거침입… 50대 스토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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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 문자 수백통 보내고 주거침입… 50대 스토커 구속기소

입력
2021.11.30 19:25
수정
2021.1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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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좌에 1140회 송금하며 메시지 남기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배우에게 2년간 휴대폰 메시지를 수백 통 보내고 주거 침입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30일 여배우 A씨를 스토킹한 B(5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시기가 스토킹처벌법 시행(10월 21일) 이전이라 이 법을 위반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를 발송했다. A씨 계좌에 1,140회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 송금자 이름 대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같은 해 10월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판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번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달 23일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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