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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매 추행 70대 목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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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자매 추행 70대 목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21.1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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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어려운 사정 이용 반복 범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9월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0년이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했음에도 그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팬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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