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6일 음성 확인시 시설 나와 자율 격리
앞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지정된 숙박시설에서 6일간 격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입국 단계에서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대상에 한국을 새롭게 추가했다.
1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소 지정 시설에서 머물도록 하는 국가·지역에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과 함께 한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일본 당국이 정한 곳에서 6일간 대기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3일째와 6일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시설에서 나와 입국일 기준으로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자율격리를 하게 된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 방지 대책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자국민과 장기체류 자격(비자) 보유 외국인 재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춰 시설격리 기간을 10일, 6일, 3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현지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면 열흘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6일간의 격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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