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용 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한 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당한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금액 212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내년 1월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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