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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슈퍼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손실보상·지역화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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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슈퍼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손실보상·지역화폐' 증액

입력
2021.12.03 09:53
수정
2021.12.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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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발행 규모 30조 원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60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전날(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및 경항모 예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됐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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