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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조기경보체계로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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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조기경보체계로 사전 조치"

입력
2021.12.06 12:00
수정
2021.12.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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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신호 사전 감지, 위기감시체계 구축 적극 대응"
“코드 0~3식 대응 탈피, 민감사건전담대응반 편성"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뉴스1

서울경찰청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위험도가 높은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범죄 위험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및 여성ㆍ노인 대상 범죄 등 하인리히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에 사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리히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최 청장은 구체적으로 112종합상황실에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편성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즉각 대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김병찬(35)씨에게 살해되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출동 당시 신변보호자에 대해선 112 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을 전파해야 했지만 실수로 그 아래 단계인 ‘코드1’으로 전파했다가 두 번째 신고 때 격상해 논란을 샀다.

최 청장은 “코드 0, 1, 2, 3 형태로만 대응하던 1차적 대응 방식에서 신고 내용을 되새겨 추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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